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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08 2019가합101932
공사대금 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는 2013. 4.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4. 5.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공사계약 체결을 승인하며, 특화공사비 7,003,000,000원 부분은 전체 공사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자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특화공사비 7,003,000,000원은 추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4. 5. 23. 위 결의에 따라 원고와 총 공사비를 329,3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특화공사는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제18조(이자 부담) ① 제14조 제1항의 유이자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이주비대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제38조(계약금액 및 대여원리금의 상환) ③ 피고는 입금된 총수입금을 유이자 대여금, 무이자 대여금, 계약금액, 연체이자, 이자 순으로 원고에게 상환한다. ⑥ 피고는 제7조의 공사도급계약금액 및 제14조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가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치 못할 경우 피고는 상환일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3.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자금운용계획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총 사업비를 435,35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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