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C 호에서 D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 안 양만 안경찰서 E과 소속의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 피고 소인 D는 2019. 12. 18. 21:20 경 아파트 내 1 층 통로에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면서 살짝 움켜쥐듯 만져 강체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엉덩이를 추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 무렵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D로부터 아파트 관리 소장 교체 청구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사문서 위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등 D와 갈등 상황에서 D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허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호 고소, 고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해자를 무고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