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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3:33경 김제시 동서18길 5에 있는 활어도매시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 및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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