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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2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22:50 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 26에 있는 동부아파트 뒤편 신 림 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들, 나랑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차도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관악 경찰서 B 소속 순경 C이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C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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