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정2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릉군 B에 있는 C 호텔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호텔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2015. 2. 1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8.부터 2015. 2. 16.까지의 임금 7,050,000원, 같은 기간을 근로하고 같은 날에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65,000원, 근로자 F의 임금 3,3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74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