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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0315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1) ①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83명으로 구성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K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설립되어 2011. 10. 10.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노사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 없이 2012. 2. 6. 조정이 종료된 사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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