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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4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금원이 필요하던 중 위장결혼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베트남 여자인 B와 위장결혼하여 입국하게 되면 그 대가로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등을 주며 각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3. 17. 11:37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고양시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와 혼인의 사실이 없음에도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 인적사항란에 ‘A, B’라고 작성ㆍ서명날인하고, 부모란에는 ‘C, D, E, F’, 증인란에는 ‘G, H’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진정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혼인요건 인증서 등을 허위의 사실로 불실기재한 혼인신고서와 같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불실기재 입력된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의 가족관계동록사항에 관한 정보망을 구동케 함으로써 불실기재 입력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관계 제출서류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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