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K, L과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 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업주로서 2014. 10. 17. 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아산시 M에 있는 창고 형 컨테이너 안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4대를 설치하여 손님 N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L, 피고인은 각 종업원으로서 K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 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N,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기록 1권 제 18 쪽, 제 19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