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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7 2016고단15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축사 해충 피해 방지를 위하여 여주시 B에 있는 1,959㎡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량 성과도

1. 불법 산지 전용 피해금액 산출서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 및 복구비용,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자진하여 신고 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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