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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6고단16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임야 2,350㎡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 성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4. 7.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임야를 돼지 축사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GPS 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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