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레스 4 륜 구 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7. 20:30 경 제주시 광 평길 54 도 평 입구 사거리를 서울 주유소 방향에서 광 평마을회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 토 차량의 왼쪽 앞 휀 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와 같은 주 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