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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5 2017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칸 투 칸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특정기사용 대장 사본,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 운전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99% 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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