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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대로이고, 우측 길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영진 택시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앞에 주차된 F 동원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62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통증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4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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