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012. 8.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0. 12.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0. 12.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