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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5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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