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하루 2회의 물리치료를 받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입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의 허가나 외출 장부 등의 작성 없이 무단으로 자주 외출을 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자는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통해 그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합의금 전액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0. 09:36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도로상에서 D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E 운전의 F 산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위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가볍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등의 부상이 경미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후 2018. 10. 1.부터 2018. 10. 6.까지 사이에 부천시 H에 있는 I한의원에 6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8. 10. 4.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