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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4고단15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2. 2.부터 2010. 12. 5.까지 에이스 손해 보험사 에이스의료보장보험 1건, KDB 생명 보험사 ( 무) 알뜰건강의료보험 1건, 라이나 생명 보험사 ( 무) 스페셜 케어 건강보험 1건, 삼성생명 보험사 ( 무) 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새마을 금고 보험사 ( 무) 좋은 이웃 참 좋은 상해보험 1건, 우체국 보험사 올 커버건강보험 1건, 현대 라이프 보험사 우리 홈 닥터 보험 1건, 흥국 화재 보험사 ( 무) 다모아 가족 사랑보험 1건, 흥국생명 보험사 ( 무) 플러스건강보험 1건 등 9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77,260원 상당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2012. 3. 27.까지 18 일간 경남 김해시 E 소재 F 병원 201호에 우측 족 관절 퇴행성 관절염, 식도 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 병, 상 세 불명의 위 십이장 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런 데 사실 며칠 간 병실 부족으로 실제 입원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입원을 하는 가입원을 하였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 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 피해자 에이스 손해 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18 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 1,24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3. 10.부터 2012.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일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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