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558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3, 4, 13 내지 37, 을 제21호증의 7,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F는 2009. 10. 12.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0. 2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2. 11. 5.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2009. 11. 13.부터 2012. 11. 5.까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K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피고 B은 김포시 C 임야 21,9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김포시 G이었으나, 2010. 10. 13. 등록전환에 따라 김포시 C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와 M 임야 18,743㎡(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김포시 N이었으나, 2011. 1. 14. 등록전환에 따라 김포시 M으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 9. 25. 우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입금 등 원고는 피고 B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에 원고의 처인 I의 명의로 2010. 1. 28. 15,000,000원을, 2010. 2. 26. 5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인접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허가명의를 피고 B에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H에게 2010. 10. 12. 130,000,000원을 피고 B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H은 피고 B에 인ㆍ허가 양수대금으로 13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