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뉴마티즈 E 차량에 대하여 D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기간을 2014. 12. 24.부터 2015. 12. 24.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F과 사이에 G 차량에 대하여 F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H은 D과 F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약관에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 피고에게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다.
다. H은 소외 I이 운영하는 전문배달업체 ‘J’에서 일용직 음식배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배달 요청을 받고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로 가기 위하여 2015. 12. 7. 2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O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자 이를 피하려다가 이륜차량이 전도되어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17. 6. 12.까지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