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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815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D 차량에 대하여 피고 B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관 제18조 제2호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소외 E이 운영하는 전문배달업체 ‘F’에서 일용직 음식배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배달 요청을 받고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매장’로 가기 위하여 2015. 12. 7. 2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회사’ 앞길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소외 K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자 이를 피하려다가 이륜차량이 전도되어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17. 6. 12.까지 피고 C에게 가지급금 및 치료비로 합계 151,906,020원을 지급하였고, 중복보험금으로 L 주식회사로부터 75,110,44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약관 제19조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가 보상하여 주지 않는 사유를 나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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