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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980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8.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부터 2013. 11. 13.까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였고, 그 건설자재 임대료가 30,917,90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917,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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