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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5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2:58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충신동 37-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고, 운행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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