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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3:4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47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650에 있는 자금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에 나아갔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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