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5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1:41경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5번 출구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 6동 292-61 하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자 단속경위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 7.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0. 12. 28.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고 운행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