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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3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35분 후였으므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운전시점으로부터 55분이 경과한 12:30경 계산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62%로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혈중알콜농도의 하한인 0.05%와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정상’으로, 보행상태가 ‘양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에, 평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정신과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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