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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35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자금대출 등 원고는 2008. 7. 3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7. 3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50억 원을 대출하여주었다.

위 여신거래는 추가약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다.

C의 회장인 B은 위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에서 위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585억 원으로 하는 연대근보증을 하였다.

C은 2009. 1.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 2012. 4. 30. 만기 도래한 어음 423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가 발생하였다.

그 후 2012. 5. 2. 최종 부도처리가 됨으로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위 대출금은 2012. 5. 3.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B의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자력상태 2012. 4. 30. 원고에 대한 D 명의의 대출금 58,500,000원이 상환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9억 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같은 날 피고 은행은 B의 처인 E에게 6억 원을 대출하였고, B은 그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은행 명의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2. 5. 4.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B은 약 60억 원의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는 반면 이 사건 대출보증 등을 포함하여 6,800억 원 정도의 채무에 달하는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 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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