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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누35023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C(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 :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하5행 ~ 5쪽 6행’ 및 ‘6쪽 8행의 「③」~ 12행의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대표권 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의 2016. 3. 1. 총회 혹은 2016. 6. 18. 총회에서 C가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므로, C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2) 판단 ㈎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58~6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6~79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2016. 3. 1. 14:00 개최된 원고 종중의 총회에서 종원은 C 외 31명 중 26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장래 있을 소송수행 대표자로 종원이자 현 종회장인 C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C는 2016. 2. 15. 종회원 32명 모두에 대하여 위 2016. 3. 1. 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통지에는 총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행정법원에 종원 명단을 31명과 32명(1명 생년월일)으로, 제출할 임시(부정기) 제3차 회의 의사록 안건 등을 종원 등에 구하는 안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2016. 6. 18. 15:00 개최된 원고 종중의 총회에 C 외 31명 중 27명이 참석하여, 총회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재판 소송수행권자로서의 수권 절차를 보완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 외에 발생할 소송사건에 대비하여 소송수행자를 선출, 소송수행의 대리권을 위임’할 것을 논의한 끝에 C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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