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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6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는데도 2016. 9. 1.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E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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