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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3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 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아산시 C 아파트 후문 출입구 앞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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