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체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9. 4. 15. 1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E 메시지로 전송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증거목록 순번 8번)
1. 본인금융거래영수증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