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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4 2019고단1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부업체의 돈으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1,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5. 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택배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일부 피해금원이 환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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