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32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2. 임금 2,686,679원 및 퇴직금 4,459,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부터 2014.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 1. 임금 710,000원, 2014. 12. 임금 3,59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