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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8고단31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0』 검사의 2019. 12. 20.자 공소취소로 2018고단3140 사건 중 근로자 D, E 부분, 2018고단3608, 2019고단1111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7.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송ㆍ납품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4. 임금 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F, G, H)의 임금 합계 8,139,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7.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송ㆍ납품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971,3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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