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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56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아래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 부분은 피고 B의 주민등록표 이름 표시에 따라 B로 정정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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