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56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