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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6가단1318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3,173,969원과 그 중 1,568,693,173원에 대하여...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E은 하남시 F 토지 외 3필지 지상에 지하3층 지상 20층 규모의 ‘G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시행 대행자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H(이하 둘을 통칭할 때는 ‘피고 D 등’이라 함)를 시공사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신탁자로, 원고를 대출금융기관으로 각 정하여, 이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 E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한물권의 말소 등 업무, 건축허가 및 변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부지 전체와 건축물 완공 시 소유권보존등기 후 건물을 I에게 분양관리 및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며(건축물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위 부여),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분양대금 채권을 I에게 양도하기로 함 ② 피고 B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분양계약의 체결 등 업무와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기로 함 ③ 피고 D 등은 시공자로서 공사기성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책임준공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함 ④ I은 이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사업부지 전체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의 신축 후 건물에 대한 분양관리신탁(또는 담보신탁)을 수탁하며,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수납ㆍ관리하고,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대금 등 제반 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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