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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081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의 임무에는 본래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종중재산 보호와 관련된 등기 민원 신청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 매매계약 추인 등을 위한 D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총회의 소집은 감사의 직무 범위 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감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기는 하였으나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고,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와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추인을 위한 총회 소집은 종중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임기 만료된 감사인 피고인에게 감사의 직무 수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신청 또는 소송 취하와 총회 소집에 관한 청탁은 종중 감사의 임무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감사 임기 만료 후에도 급박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 수재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청탁 및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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