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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5. 선고 2018고합14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8고합14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11. 15.경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회 결의로 감사로 선출된 후, 2002. 10. 20. 위 총회결의로 연임된 이후 이 사건 종중 정관에 의하여 2004.경 2년의 감사임기가 만료(피고인이 주장하는 종중 규약인 E 규약에 의하면 3년의 감사임기로 2005.경 만료)되었으나 그 이후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임 결의가 있었던 2007. 10. 14.자 총회결의 및 2009. 12. 20.자 총 회결의는 모두 소집절차의 하자로 무효가 되어, 2011. 9. 17.자 총회결의로 F이 회장으로 선임될 때까지 이 사건 종중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고, 그 주된 내용은 기존의 회장이었던 G가 종중재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종중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감사의 지위에서 2007.경 수원지방검찰청에 G를 형사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5. 수원지방법원에 G가 소집하여 H를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한 2009. 12. 20.자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H가 2010.11.18. I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J 외 54필지를 대금 2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2010. 11. 25. 21억 원을 받은 사실과 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0. 12.경 용인등기소에 직접 찾아가 '2009. 12. 20.자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위 소송의 2010. 10. 15.자 1심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용인등기소에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2010. 12.경 I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각하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감사로서 2004.경(또는 2005.경)부터 2011. 9. 17.경까지 위와 같이 종중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종중재산 횡령행위 등을 형사고소하고, 총회결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등기소에 만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종중 업무와 회계 등의 적법한 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의 직무를 행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돈을 주면, 자신이 종중의 감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감사의 직무를 이용하여 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경 위 매수인 I의 친동생 K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신이 용인 등기소에 위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서를 첨부하여 이전등기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한 민원을 철회해주고, 위 무효확인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K에게 'K은 A이 용인등기소에 2010가합5864호의 판결서를 첨부한 민원을 철회하는 조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0나111386호 사건의 항소취하서를 K에게 교부하는 조건으로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26.경 K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총회를 소집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하거나 또는 새로운 후임 회장을 선출한 뒤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회 소집에 필요한 비용 등의 대가로 1억 원을 종중원 L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청탁 및 금품 수수 당시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감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임기 만료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후임 이사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사 등의 포괄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이 사건 종중 감사로서의 피고인의 임기가 22004년 내지 2005년경 만료된 이래 이 사건 청탁과 금품 수수 시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스스로를 이 사건 종중의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종중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거나 총회를 소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의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로서의 급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는 등 감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감사 행세는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이 사건 종중 규약 제8조는 종중은 감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회계와 재정관리상태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는 총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2호는 '재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을, 제3호는 '재정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에 따르면 감사는 '회계와 재정관리상태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총회의 기능에 관한 제14조 제3호의 '재정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제2호의 '재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임무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I,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추인이나 매매계약이 이행되도록 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한 청탁이 이 사건 종중 감사의 임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더욱이 M 등 이 사건 종중원들은 회장 선출된 H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 카합75호로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은 2010. 5. 19. H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고 2010. 6. 7. 변호사 N을 이 사건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청탁 당시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있었던 시기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총회소집 등을 하면서 직무대행자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승인을 얻은 바 없다.

④ I, K도 당시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 입장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종중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매매계약 추인이나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총회 개최를 청탁하기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본래의 감사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종중 내에서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몇몇 종중원들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종중재산을 취득하려고 도모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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