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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나42880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 E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 내지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 내지 임대할 권한이 없는 피고 F, G로부터 임대받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 내지 이 사건 건물 의 구분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 D, E에게 이 사건 ㉮ 내지 ㉲부분에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와 퇴거를 구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 내지 ㉲부분에 관한 불법임대, 불법공작물 설치 및 통행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10년 가까이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43,533,24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들의 불법 공작물 철거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1,262,63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공작물의 철거 및 퇴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 형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1982. 4. 9.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과 사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 전부 및 1층 중 점포 1칸을,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해당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로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소유하는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전전 승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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