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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3616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2013. 12. 9. 피고의 주소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204동 1003호’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12. 20. 이의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18호로 이행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4. 3. 27.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아 피고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였는데, 그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4. 3. 4.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위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4. 4. 17.로 판결선고기일을 잡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4. 3. 31.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 4. 17. 판결선고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정본이 2014. 4. 23.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와의 관계를 ‘자녀’라고 밝힌 ‘C’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4. 7. 8.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C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C는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즉시 이를 피고에게 건네주지 않다가 2014. 6.말경에야 피고에게 전해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기록에 대하여 복사 신청하여 2014. 6. 30.에야 판결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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