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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52955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경기도 가평군 D 임야 37613㎡을 비롯한 피고 소유의 전, 답과 임야에 대한 분양을 C이 대행하기로 하는 토지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D 임야는 2011. 6. 23. E 임야 38074㎡로 등록전환된 후, 다음날 E 임야 10695㎡, F 임야 6524㎡, G 임야 6406㎡, H 임야 6421㎡ 및 I 임야 80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5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2. 17. 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8. 피고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218평(719㎡)을 4,6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719/80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소유의 전, 답의 경우에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임야 중 일부(E과 H)는 C이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일부(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F, G)는 C이 매도인이 되어 타인권리매매형식으로 매수인에게 분양한 뒤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C이 직접 매도인이 되어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C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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