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과 관련된 전력이 5회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길에서, D 모텔 운영자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기동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E(32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경장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며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씨발 새끼야!”,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조회, 피의자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