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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4847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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