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4847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