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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가단26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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