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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1446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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