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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540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6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5. 12.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4. 11.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나. 한편,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12. 11.부터 2016. 2. 12.까지 D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뒤 2016. 2. 17.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조사보고서에는 D가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295,17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과 ② 피고 C에 대한 202,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2. D에 대한 이 법원 2016차46898호 대여금 등 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95,000,000원과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38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3. 27.과 2017. 4. 19. 제3채무자인 피고 C과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허위의 채권이나, 원고는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임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 B 피고 B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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