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2015. 5.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N에서 보험계약 체결 대리업 등을 하는 ( 주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9.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보험 대리점 운영비 등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2~3 개월 전에 얘기하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였고, 매월 약 400만 원 상당의 사채 이자가 부담되자 지인 D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 이율의 보험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소개하여 D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6,7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및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O 진술 부분
1. 피해자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증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