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58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합성피혁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 8. 10.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는 숙녀화, 핸드백, 잡화 등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0. 2. 8. 설립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부터 피고에게 신회돈피 등 피혁(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3. 10. 18.부터 2013. 11. 18.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대금 13,951,200원 중 9,751,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751,200원(=13,951,200원-4,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회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것이지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기간별 거래보고’(갑 2호증)에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이 9,751,2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가 ‘D B’라고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3. 6.경부터 피고에게 피혁물품을 공급해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기간별 거래보고’(보고기간 2012. 1. 24.부터 2014. 1. 24.까지)에는 첫 거래일이 2013. 10. 18.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