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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148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02,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스티커 자동라벨 인쇄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4. 3.경부터 피고에게 인쇄에 쓰이는 무지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 작성의 기간별 거래보고 문서상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액 원고가 작성한 기간별 거래보고 표(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2004. 3.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06,254,397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300,852,2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5,402,147원(= 406,254,397원 - 300,85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작성한 기간별 거래보고 표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기간별 거래보고 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계좌이체로 원고에게 보낸 금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 채택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우선 위 기간별 거래보고 표는 판매일, 판매 품목과 수량, 판매대금, 결제액 등이 상세히 적혀져 있고, 그 기간도 8년여에 걸친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업무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작성ㆍ정리한 문서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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