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화유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강화유리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6. 10. 24.까지 곤지암 사업장에서, 2006. 10.경부터 2008. 4. 15.까지 인천 사업장에서 각각 피고에게 유리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의 기간별 거래보고(갑 제21호증)와 매출처원장(갑 제23호증)에 따르면 곤지암 사업장의 2006. 10.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 잔액은 152,130,688원이고, 인천 사업장의 2008. 9. 12.을 기준으로 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 잔액은 8,386,646원이다.
다. 원고는 2007. 2. 7.부터 2010. 2. 12.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60,517,000원(= 152,130,688원 8,386,646원 - 100,000,000원, 천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급가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인 ‘실거래가’에 의해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 4. 15.까지 거래기간 동안 피고에게 강화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출한 다음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제품대)을 수시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말에 매출액에서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이나 일정 액수를 할인한 금액을 ‘DC, 에누리’라는 항목으로 차감해 왔다.
나 기간별 거래보고는 거래처별로 작성되는 매출처원장을 토대로 전산으로 작성관리되는 회계자료로, 할인금액이 ‘반입 매출’로 계상되어 있는데, 원고의 곤지암 사업장에...